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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한달에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사람에 따라 20만원이면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직업이 없는 상태이거나

    사회초년생에게는 정말 큰 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목차

        1.사업배경

        2.사업개요

        3.신청방법

     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

    2)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거주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필요

        * 관계부처 합동 「청년특별대책」에 포함하여 발표('21.8.26.)

     

    3) 추진근거 :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21.8.24.)을 통해 사업 시행 확정

    4) 사업수행 추진체계 

     

    1)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3년 기준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 생

     

    2)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3) 소득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세전) 

      1인 : 1,827,831원, 2인 : 3,088,079원, 3인 : 3,983,950원, 4인 : 4,876,290원, 5인 : 5,757,373원 이하 소득이면 모두 해당

     

    4)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5)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회) 지원 

        가) 신청기간 : '22. 8. ~ '23. 8.(1년간)

        나) 지원결정 통보 : '22. 10. ~

        다) 지급기간 : '22.11 ~ '24.12.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 핸드폰으로 신청하면 사진과 같은 화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 

     

    3)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제출서류 서식.pdf
    0.57MB

    4) 접수처리

        가)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는 즉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 및 서류 등록

        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를 판단

        다) 신청인이 제출한 청년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및 청년의 주민등록세대원 정보 등을 기준으로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성 및 조사대상 가구원을 확정한 후 저장(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사업팀) 및

              접수(시·군·구 통합조사팀) 처리

        라) 거주 지역, 임대차 계약 내용(임차보증금, 월세, 계약자 변경 등)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청년대상 한시적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알고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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