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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에도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를 확인해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실업급여를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의-종류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자진퇴사를 하였거나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류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사업장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5.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및 청력, 촉각 등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 지급기준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 상병급여의 신청

    상병급여의 청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개별연장급여

     

    ✅ 지급대상 요건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아래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사람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저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자격자는 수급기간만료일인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신청해야함)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다만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을 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 가능합니다. 

     

    ✅ 지급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지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가능합니다. 

     

    지급요건 : 모두 충족

    • 작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

    지급금액

    •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
    • 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순단별 중 등급의 수준)함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가능하며,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이주비-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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